지난달 14일 지하도상가 조례안 심사 유보된 이후 진척없어
대구시, 이번 회기동안 조례 제정되지 않으면 12월 중순부터 전체 지하도상가에 일반경쟁입찰 공지 예정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조속한 조례 제정 촉구"
대구시가 상정한 조례안이 내달 16일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구시, 시민단체 등이 대구시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영남일보DB> |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 상가 관련 조례안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지하도 상가 입점자를 선정할 방침을 정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지난달 14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하도 상가(반월당·두류·봉산) 조례안이 두 달이 돼가도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대구시의회는 수분양자·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고려한 수정안을 대구시가 제안하라며 심사 유보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내달 16일간 진행되는 제313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지만, 지하도 상가 조례안 논의에 대해선 이렇다 할 계획이 없다.
당초 대구시는 지난달 조례가 가결되면 곧바로 수의계약 대상자로부터 관련 사전 서류 등을 제출받고, 수분양자와 상인 간의 합의 등을 진행한 후 입점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심사가 유보되면서 모든 일정이 멈춘 상태다.
대구시는 끝내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난 후인 12월 중순부터 전체 지하상가의 모든 점포에 대한 일반 경쟁입찰 공지를 올릴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례 제정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와 상인 간 협의할 수 있는 합의 기간이 계속 줄고 있다"며 "대구시가 올린 조례안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순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하도 상가 입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조례로 올라가 있는 만큼 시의회가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행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로는 수분양자에게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점포사용권 매매로 피해 입은 수분양자에게는 다른 대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 간의 대립과 갈등, 조례 제정 지연으로 5년 수의계약 대상 상인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최대한 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조례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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