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1202010000288

영남일보TV

기업 인수합병·쪼개기 상장 때 일반주주 이익 보호한다

2024-12-03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주주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에 나선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쪼개기 상장 등이 진행될 경우 기업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더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명시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후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상장되는 자회사 기업공개(IPO) 주식을 그 중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거래소 세칙 개정을 통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에 대한 거래소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 등의 기업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법인이 아닌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축 등을 방지하고,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홍석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