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구의회 예결위, 문화교육과 예산 심의
중구, 봉산문화회관 내년도 예산 증액 논란
행정사무감사에도 개선 안돼,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 의지 안보여, 예산 삭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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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전경. <중구청 제공> |
대구 중구청이 방만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영남일보 6월24일 6면 보도)의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서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파견 공무원은 쏙 빼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봉산문화회관의 내년도 예산을 23억7천570만 원(공공위탁 사업비 포함)으로 편성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년(15억5천여만 원)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올해 (21억5천639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중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문화교육과 예산편성안을 이날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봉산문화회관은 지난 6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봉산문화회관장으로 취임한 A씨는 취임 직후부터 약 9개월 간 관내외로 63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중 3회는 신고된 출장 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개인 공연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겐 사실상 상한선 없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봉산문화회관 직원들은 월 최대 4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이를 넘는 시간은 합산해 연차로 받았다. 한 달에 최대 72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관리·처리 및 편성 업무 소홀, 복무규정 위반 등의 명목으로 16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재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재단측에 요청했다. 재단은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요청받은 7명 중 2명에게만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파견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이날 예결위에선 중구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행정사무감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월 최대 48시간이었던 시간외수당을 40시간으로 낮춘 것 외에는 별다른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다.
행정사무감사 후 관장은 약 4개월간 2번의 연가와 7차례 병가를 내는 등 총 21일을 쉬었다. 지난 9월 기준, 직원 9명 중 5명이 40시간 초과근무를 넘겼다. 그중 한 명은 51시간 초과근무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봉산문화회관의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는 6천100만원 수준으로 수성아트피아보다 평균 1천만원 이상 많이 받는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 중 장점만 빼 쓰는 기이한 근무형태 때문"이라며 "시간외근무도 최대 40시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 삭감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재철 구의원은 "그간 중구청 공무원들이 봉산문화회관에 계속 파견됐음에도 작금의 참혹한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이 정도면 위탁사업 해지 요건도 충분하다. 회관 관련 모든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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