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하기 위해 의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https://www.yeongnam.com/mnt/gija/gija_88.jpg)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