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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 공개

2024-12-04 17:06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5개·조세포탈범 41명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 명단 공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명단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5개, 조세포탈범 41명,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2명이 이름을 올렸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다.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천317만 원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유형별로 보면 종교단체가 18개(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이었다.

조세포탈범으로는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와 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를 누락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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