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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檢 칼끝, '내란 수괴' 윤석열 정조준

2024-12-11 07:20

헌정사상 첫 내란 혐의 대통령 수사 초읽기
비상계엄의 전모 파헤치며 탄력 받는 검찰

김용현 구속…檢 칼끝, 내란 수괴  윤석열 정조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이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하거나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에서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하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총지휘하며 내란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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