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미국판 탄소국경세',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이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CCA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EU CBAM과 함께 국내 산업, 경제에 주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탄소가격 격차와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2022년 민주당 주도로 최초로 발의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향후 기후·환경정책 변화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CCA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탄소세의 적용 대상은 북미 산업분류체계(NAICS)를 기준으로 에너지 집약 산업군(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의 원자재 및 완제품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2025년부터 철강·시멘트 등 일부 원자재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지만, 2027년부터 자동차·전기전자제품 등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기업 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0월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조업을 중심으로 10년간(2025~2034년) 총 2조7천억원의 비용 유발 등 국내 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둘째로,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를 기준으로 탄소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CCA법상 탄소세는 미국과 원산지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단위당 탄소가격, 즉 온실가스 1t(CO2-e, 이산화탄소환산량)당 55달러를 곱한 규모로 산출된다. 탄소집약도란 탄소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인데, 동일한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 업종, 제품 단위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중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 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평균 탄소집약도는 0.22로 미국의 0.18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결국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CBAM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부 최빈국의 수출품은 면제, 수입국의 정책 및 활동 수준에 따른 면제 등 제도 시행에 유연성이 있다. 예컨대 상대국에서 탄소가격제 등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경우 탄소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탄소클럽(Carbon Clubs)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EU의 CBAM에서는 국가 간 탄소가격의 격차가 탄소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미국 CCA에서는 이와는 달리 개별 국가의 탄소가격과 독립적으로 단위당 탄소가격이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탄소세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면한 리스크다. 특히 탄소세 비용이 국내 기업에 전가되어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탄소세의 국내 파급효과, 영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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