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문경 이모작 '공동영농모델' 전국 시책
법인 중심 이모작 공동 영농 핵심 농지임대·직불금·세제 등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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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문경 영순들녘 농가 주민들이 벼를 재배한 뒤 이모작으로 수확한 앙파를 들어보이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 농업대전환 핵심 정책인 이모작 공동 영농이 정부 시책에 채택돼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다. 법인 중심의 이모작 공동 영농의 핵심인 농지 임대, 직불금, 세제 등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혁신전략 계획에 경북도가 추진해 온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포함됐다. 이모작 공동영농은 농가가 농경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하면, 법인이 이를 활용해 이모작을 수행한 뒤 소득을 주주 형태로 배당하는 농업정책이다. 지난 2022년 이모작 공동 영농을 시작한 문경 영순지구에서는 기존 벼농사 위주의 단작형 영농에서 벗어나 콩, 양파, 감자 등의 이모작을 실시해 농가 소득 2배, 농업 생산액을 3배 이상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부는 이 같은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해 유형별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 방식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인 형태의 공동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지 임대, 직불금, 세제 등의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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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에서 발표한 자료 일부. 경북도 제공 |
우선 공동 영농 법인의 농지 임대가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기존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공동 영농 임대차가 전면 허용된다. 농업법인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공동영농이 금기시되던 농지 임대는 물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재정립되는 것이다.
공동영농 참여 농가의 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작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50ha 이상 농지와 25개 이상의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농지 관련 세제 개선책을 2026년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모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