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대생 8명 신청 기각…대법원 “원심 유지”
대교협 승소, 의대 증원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듯
대법원이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4일 수험생·의예과 1학년생 등 8명이 대입계획 변경승인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대교협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한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이를 기각했고, 이어 2심 서울고법도 지난 8월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이번 최종 판단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의대 정원 증원이 대입 공정성을 해치고, 기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정부와 대교협을 상대로 유사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도 다수 남아 있지만, 상당수는 아직 1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갈등이 사법부를 통한 해결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책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 이후 의대 증원 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수험생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