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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다' 반발

2024-12-30 12:12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 예고
공수처·검찰 모두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는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며 반발했다.

3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공식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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