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
◆자녀출생·양육지원·주거부담 완화
이번 연말정산에선 자녀출생, 양육지원, 주거 부담 완화, 기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비과세·공제가 확대된다. 우선,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내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게 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부금은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제공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한다.
◆부양가족 명단 확인해 공제 오류 방지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제공한다. 다만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기 때문에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 등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 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절세 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 마쳐야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는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영어),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영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과세 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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