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107024194343

영남일보TV

대구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2025-01-07 09:16

식품 원산지·성분 거짓 표시 등 주요 단속 대상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준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식품 원산지와 성분의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판매, 무허가 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 즉시 검사한다.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 여부를 판별한다.

중대한 위반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다. 원산지 허위 기재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자 이미지

장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