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실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 분석 결과
![]() |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 <출처- 허영 의원실> |
대구와 경북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감소 규모가 총 4천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세수 결손 예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2조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감액 규모는 4조3천억원 상당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 8곳의 감액 규모는 3천186억 원이지만, 광역도 9곳의 감액 규모는 1조8천543억 원에 달해 특·광역시 대비 약 6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천738억원, 경남 2천427억원, 강원 2천286억원, 전북 2천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대구의 경우 68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실은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를 지적했다.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됐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