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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계속…항고심도 기각

2025-01-10 15:1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0일 이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이 재항고하면 최종 결정은 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당시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물품 후원 요구·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이 회장은 문체부의 통보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했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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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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