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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
역세권(驛勢圈)이란 말 그대로 역의 세력이 미치는 권역을 뜻한다. 여기서 역은 기차가 정거해 사람이 타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이므로 철도교통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활동에서는 그 대상인 부동산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 주체는 이를 정확하게 판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 규정한 법규마다 그 내용이 달라 많은 혼란이 있다.
첫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과 인근의 일정한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하는 지역마다 역세권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둘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세권의 반경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조례로 30% 범위에서 그 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1㎞ 거리 이내 위치한 지역으로 규정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가장 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 그 거리를 시·도조례로 5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어 철도역으로부터 최대 1.5㎞ 거리까지 역세권으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자치법규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역의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의 토지를 역세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의 방침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서는 역세권을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1차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과 2차 역세권(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는 법규마다 기준점(즉, 역의 승강장 경계 또는 출입구 등)과 거리(즉, 최소 250m부터 최대 1.5㎞까지)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경제 주체는 아파트 분양 등 각 사안마다 관련 법규 등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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