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체 최종낙찰 논란 지속
1·3·4권역서 밀어주기식 입찰
시 "담합 의혹 있다 하더라도
발주처가 고소할 입장은 아냐"
경북 경산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이하 생활폐기물 용역)의 고낙찰가 논란(영남일보 1월13일자 9면 보도)과 관련, 수억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지만 발주처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남일보가 경산시의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입찰공고(긴급)'를 분석한 결과, 1권역과 3권역, 4권역에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권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주>달성산업환경이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2순위<주>대림환경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최종 낙찰업체는 4순위인 <주>고일산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3순위 <주>정안환경이 신생업체로서 이행실적이 없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순위 대림환경이 적격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권역도 2순위 대림환경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3순위 정안환경이 적격심사를 포기함으로써 2021년부터 3권역을 대행해왔던 4순위 <주>경산환경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4순위로 <주>대림환경으로 결정된 4권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최종낙찰자는 십수년간 동일 권역에서 용역을 대행해왔던 업체들이다.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의 적격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식 입찰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의 업체 간 입찰담합 의혹으로 용역예정금액보다 4억9천4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1권역은 4순위 고일산업(투찰률 98.64%) 낙찰률 7.45% 상승으로 용역예정금액 기준 1억9천700만원, 3권역의 4순위 경산환경(투찰률 98.352%) 낙찰률 8.34% 상승으로 2억4천500만원, 4권역 낙찰율 2.007% 상승으로 5천200만원이 증가했다. 이들 업체들이 기존 대행구역을 고수하며 낙찰가율을 높이기 위해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인 '입찰담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체 간 담합의혹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입찰시스템상 입찰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고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영남일보가 경산시의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입찰공고(긴급)'를 분석한 결과, 1권역과 3권역, 4권역에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권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 <주>달성산업환경이 적격심사 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2순위<주>대림환경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최종 낙찰업체는 4순위인 <주>고일산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3순위 <주>정안환경이 신생업체로서 이행실적이 없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순위 대림환경이 적격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권역도 2순위 대림환경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3순위 정안환경이 적격심사를 포기함으로써 2021년부터 3권역을 대행해왔던 4순위 <주>경산환경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4순위로 <주>대림환경으로 결정된 4권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최종낙찰자는 십수년간 동일 권역에서 용역을 대행해왔던 업체들이다. 공정거래법과 대법원 판례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의 적격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식 입찰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의 업체 간 입찰담합 의혹으로 용역예정금액보다 4억9천40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1권역은 4순위 고일산업(투찰률 98.64%) 낙찰률 7.45% 상승으로 용역예정금액 기준 1억9천700만원, 3권역의 4순위 경산환경(투찰률 98.352%) 낙찰률 8.34% 상승으로 2억4천500만원, 4권역 낙찰율 2.007% 상승으로 5천200만원이 증가했다. 이들 업체들이 기존 대행구역을 고수하며 낙찰가율을 높이기 위해 짬짜미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인 '입찰담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체 간 담합의혹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입찰시스템상 입찰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 입찰 담합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고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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