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따라 1억1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까지 비용 제공
기보 지식재산인수 보증서 이용땐 최대 2.5%P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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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이전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이전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 중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했거나 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해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이용 땐 이자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 프로그램 지원 금액도 대폭 상향했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천600만 원에서 1억1천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기존 1억 6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지난해 1.7%포인트 수준에서 2.5%포인트로 상향했다.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통해 제공 △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한다.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한편,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2월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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