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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2025-01-16 10:49
‘체포 부당’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오후 5시 심문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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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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