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된 것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무죄 추정·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원칙이 '식물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법원은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사건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변호인 미선임·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당장 지난 17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도 그렇다. 오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재판이 열렸으나, 오후에 이 대표가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재판은 곧장 종료됐다. 법원이 거대 야당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대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선택적 법치주의' '강자를 위한 정의'라는 드센 비판에 부딪힐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2심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부터 이 대표에게 적용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사건 등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변호인 미선임·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법관 기피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당장 지난 17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도 그렇다. 오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재판이 열렸으나, 오후에 이 대표가 국회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재판은 곧장 종료됐다. 법원이 거대 야당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대표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선택적 법치주의' '강자를 위한 정의'라는 드센 비판에 부딪힐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2심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부터 이 대표에게 적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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