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4대 보험료·수당, 농협이 지급 의무
4대 보험 혜택 못받는데 농협에 재정적 부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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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청도군의회 제공> |
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장이 지난 15일 영덕군에서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4대 보험료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이 농협이 맡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협은 재정적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의장과 청도군 친환경농업과에 따르면, 외국인 30명을 8개월동안 고용했을 때 4대 보험료 납부비용으로 4천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일괄적인 근로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업 근로 특성을 반영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다"면서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북 시·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 22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으며, 전 의장의 제안은 공감을 얻어 다음 달 칠곡군에서 열리는 제331차 월례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전국 시·군의회의장단 회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공공형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농협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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