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공수처 사건에 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어"
尹 28일 구속기간 만료시 석방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연휴 중인 28일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으로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까지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론에서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일부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