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 설치 데드라인 코앞 환경정책자금 지원 길 막혀
중기부 "'조합' '연합회'와 달리 '공단'은 중소기업 아니다" 해석 탓
기업들 "전형적 탁상행정, 규제개혁 정부 기조와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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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염색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설치한 환경시설. <염색공단 제공>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중소기업 범주로 인정받지 못해 '조합'으로 전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염색공단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조합'이나 '연합회'와 달리 '공단'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지원 길이 막히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할 중기부의 경직된 행정이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염색공단 입주업체 <주>통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들이 요청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상반된다.
30일 염색공단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염색공단 측 요구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염색공단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범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조합 또는 연합회가 아닌 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염색공단은 1980년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옛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에서 설립해 입주 업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패션칼라조합 관련 단체 역할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 업체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도 지난 21일 염색공단 및 대구시 관계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염색공단의 특수 상황에 공감하고 자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인정 유권해석과 중소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조합으로의 전환을 제안해 둔 상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한정되면서 비영리법인 염색공단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2%대 저리의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오는 5월말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환경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염색공단은 200억원을 들여 열병합발전소 탈황 설비 시설개선과 악취관리 시설 등을 설치키로 하고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섬유경기 침체로 입주업체 개별 부담이 어렵고, 공단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환경부는 자금 지원 필요성을 공감해 중소기업 범주에 인정된다는 중기부 유권해석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중기부가 발목을 잡아 (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중기부가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조합으로 전환해서라도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는 행정력만 낭비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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