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
여야 합의·권한쟁의 청구 적법성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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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헌재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을 열었다. 양측은 여야 합의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는 증거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두 재판관이 최 권한대행 측에 이 공문을 근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최 권한대행 측은 "탄핵 정국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공백 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다퉜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에서 의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법률상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원고가 국회인 민사·행정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김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선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이 사안의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맞섰다.
한편,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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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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