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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인구 증가에만 매달리면 지방소멸 막을 수 없다

2025-02-19

경북 청도군의 올해 3대 군정 목표 중 하나는 생활인구 40만명 달성이다. 청도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7.8배에 해당하는 34만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중이 경북도 내 1위, 전국 7위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에 배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방침이기에 청도군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청도군뿐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 활성화 대책 등으로 생활인구 증가에 고심하고 있다.

생활인구의 증가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주민등록 인구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자 나온 대안이다. 청도군처럼 대구라는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지만,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 생활인구 증대에만 의존하면 행정적 착시를 초래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주민등록 인구 유입책 마련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 이익의 주민 공유로 '햇빛연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전남 무안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무안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입으로 2030년부터 매년 연간 1조원을 도민들에게 나눠주는 '재생에너지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남도의 계획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정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연금 같은 일정 수입이 생긴다면 주민등록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활인구 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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