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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핵직구] 삼성죽이기

2025-02-19

[돌직구 핵직구] 삼성죽이기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검찰의 기계적 상소는 피고인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상소할 수 없다. 상소는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국가(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막강한 공권력을 활용해 충분히 수사했는데도 무죄가 났다면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놓고 자료를 검색해보다가 깜짝 놀라 스스로 눈을 의심했다. 내용만 보면 평소 대기업을 옹호해온 보수언론이나 경제신문의 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좌파 언론인 한겨레신문 소속 현역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다. 제목이 '이재용 회장과 기계적 상고'다. 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마저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는 좌파 측에서조차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의 이재용 기소에서 상고까지가 너무나 몰상식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횡포와 폭력에 가깝다.

둘째는 국내경제가 너무 어려운 데다 트럼프의 공세마저 임박한 시기에 한국의 간판기업이 자칫 잘못될까 두려움이 커진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100여 차례 불려 다니는 사이 반도체 경쟁력은 미국과 대만에 밀렸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폰은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 작년 한 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167조원이 감소했다.

현재 재판 중인 이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의혹 사건은 2020년 9월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당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죄가 안된다"며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했고, 작년 2월 1심 법원은 19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하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아니면 말고, 개구리에 돌 던지기 식이었다.

지난 2월 초 2심 법원은 분식회계혐의를 포함, 23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추측과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검사들이 기업인들을 단지 추측과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처벌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끄러웠는지 "국민과 후배 검사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장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었어야 했다. 진정 사과하려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겠나.

이재용 회장은 선대 이병철, 이건희 회장과 달리 2번이나 구속수감되는 사태를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사건 당시 이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기업승계를 '묵시적 청탁'했다는 해괴한 논리로 처음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미국으로 치면 미국 검찰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를 엮어 감옥에 넣은 셈이다. 이 회장은 그 후 10년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렸고, 그 사이 삼성의 세계적 위상은 나날이 후퇴해 왔다. 한국의 검찰, 소위 완장 찬 검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삼성죽이기, 한국경제 죽이기에 몰두해온 것이다.

이제는 우리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민주당에 의해 좌절됐다. 검찰과 민주당은 '삼성죽이기'의 공범자들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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