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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2025-03-03 15:57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의혹, 탄핵 반대 여론 결집의 도화선 될 수도

[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 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일정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방해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끌어내고 정치인 체포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평화적·단기적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할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등장한 상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먼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마 후보자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고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반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법원 유착 의혹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로 대두한 것은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관련 의혹이다.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적발한 데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계와 법조계 등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시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대부분을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관행과 엮이면서 법원과 선관위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로 성역화된 선관위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3·1절 대규모 시국 집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날 열린 '반탄' 집회 규모는 약 12만 명에 달한 반면 찬탄 집회 규모는 1만8천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힘을 받는 탄핵 반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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