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도록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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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청년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년 연장 부작용에 대한 정부 대응책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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