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312025158993

영남일보TV

상속세 75년 만에 손본다…‘유산취득세’ 도입해 2028년 시행

2025-03-12 15:09

상속인별 실제 상속액 기준 과세
배우자 상속세 최대 10억원 추가 공제

상속세 75년 만에 손본다…‘유산취득세’ 도입해 2028년 시행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부과 방식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앞으로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의 상속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이 나뉘며, 그 결과 누진세율이 완화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상속인의 실제 상속 재산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 규모가 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실수령액보다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적공제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는 폐지되고, 상속인별로 공제 기준이 마련된다.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원,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의 경우 기존 법정상속분에 더해 상속분과 무관하게 최대 10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인적공제 최저한' 제도를 신설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보장하기로 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2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자 이미지

이지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