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나 연애감정 형성
50회 걸쳐 5천200만원 편취

대구서부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남성에게 거액을 뜯어내 경찰에 검거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남성에게 교제를 빙자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인식하게 한 뒤 총 50회에 걸쳐 5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사기 수익금은 빚 청산과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앱 등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 연민·동정·호기심을 자극해 투자금 및 차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시 사기와 같은 범죄 위험성이 높다"며 “유사수법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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