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복귀 기대감 감지…24일 탄핵 기각·각하 시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선고일(24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선고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기각, 인용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 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24일 기각되면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각이 결정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한 총리는 3개월 가까이 현안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들을 리뷰하고, 경제 관련 해외 기관 보고서 등을 챙겨보며 직무 복귀를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는 즉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 등을 소집해 통상, 외교·안보,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주요 쟁점들부터 파악하고. 관련 부처에 후속 보고 및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주한 대사들과 통화하는 등 외교 현안도 속도감 있게 챙길 전망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파면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수행한다.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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