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1동 침체된 구도심 회복
5년간 100억규모 사업참여 등
중장기적 상권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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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율상권구역으로 승인된 영주1동 영주로 상권의 현재 모습. 〈영주시 제공〉 |
이번에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은 영주로 209-3 일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업구역 비중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고, 빈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매출, 사업체 수, 인구 등 주요 지표에서 두 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하며,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상생협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시는 지난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상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맞춤형 상권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월 자율상권 조합을 설립한 뒤 지난달 경북도에 최종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조건에 대한 특례 혜택과 함께, 최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영주시는 중장기적인 상권 재생과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영주 원도심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주만의 근대문화유산과 고유 지역자산을 살린 상권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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