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 운전자·탑승자 중상…현장 도주 후 경찰에 자진 출석
경찰,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교통범죄 엄정 대응”

경주경찰서 전경. 영남일보DB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역주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만료)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쯤 경주시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척추 골절 등 전치 2주,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뒤 인근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교통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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