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 의결
동화사 “중앙종회 표결 결과가 총림법 등을 위반”

동화사 전경.<영남일보 DB>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이하 동화사)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교육기관 운영 포기 및 방장 권한 과도'를 이유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이 의결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동화사의 총림 해제 건을 발의한 재안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중앙종회 결의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화사 측은 지난 3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총림 최고 의결기구인 '임회(林會)'를 열고 중앙종회의 '동화사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성토(영남일보 4월7일자 17면 보도)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중앙종회 표결의 결과가 총림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라는 것.
동화사 측은 “총림법 '제2장 지정 및 해제 제4조'에 규정된 총림 해제 사유 어디에도 동화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동화사 총림 해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중앙종회 의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해 왔다.
한편, '총림(叢林)'은 △선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선원 △불교경전을 가르치는 강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양성하는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로서 '방장(方丈)'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도량을 말한다. 지역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방장은 교구본사 주지의 임면권을 갖는다.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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