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408026367538

영남일보TV

팔공총림 동화사, 서울중앙지법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5-04-08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 의결
동화사 “중앙종회 표결 결과가 총림법 등을 위반”

팔공총림 동화사, 서울중앙지법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동화사 전경.<영남일보 DB>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이하 동화사)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교육기관 운영 포기 및 방장 권한 과도'를 이유로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의 건'이 의결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동화사의 총림 해제 건을 발의한 재안스님은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는 중앙종회 결의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화사 측은 지난 3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총림 최고 의결기구인 '임회(林會)'를 열고 중앙종회의 '동화사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성토(영남일보 4월7일자 17면 보도)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중앙종회 표결의 결과가 총림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무효'라는 것.

동화사 측은 “총림법 '제2장 지정 및 해제 제4조'에 규정된 총림 해제 사유 어디에도 동화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동화사 총림 해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중앙종회 의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해 왔다.

한편, '총림(叢林)'은 △선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선원 △불교경전을 가르치는 강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양성하는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로서 '방장(方丈)'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도량을 말한다. 지역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며 방장은 교구본사 주지의 임면권을 갖는다.


기자 이미지

임훈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문화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