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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해 보험 사기 벌인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11 16:32
교통사고 위장해 보험 사기 벌인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4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53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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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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