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 지난 8일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당해
이상함 지나치지 않은 김씨의 적극 대처로 피해 예방

지난 15일 대구동부경찰서는 6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백화점 직원 김선화(가운데)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대구동부경찰서 제공>
대구의 한 백화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노출된 시민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구해냈다.
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의 한 백화점 뷰티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선화(26)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쯤 60대 중년 여성 A씨가 다가와 '가까운 파출소 위치를 아느냐'고 묻자 이상함을 감지했다. 당시 A씨는 한 손에 통장 5개를 든 채 불안한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에 김씨가 계속 관심을 보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지 휴대폰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김씨는 평소 알던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떠올렸다. 김씨는 즉시 A씨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자기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했다. 또, A씨의 주요 거래 은행 5개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조사결과,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병원 방문 차 대구를 찾았고,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때 A씨에게 연락을 취한 보이스피싱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돼 카드가 발급됐다' '통장의 돈을 옮겨야 한다'며 인출을 유도했다. A씨 휴대폰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다. 보이스피싱범과의 연락 외엔 모든 기능이 정지됐었다.뒤늦게 범죄임을 알아챈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는 범죄 피해를 막은 김씨에게 지난 15일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백화점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수법과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작은 관심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고 말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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