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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총리실 “결정 존중”

2025-04-16
헌재, 韓 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제동’…총리실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신중 기류가 돌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한미 통상 협상 추진 등을 '월권'으로 규정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한 대행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탄핵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한 대행의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만큼 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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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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