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재표결 법안들은 국회 문턱 못 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가운데, 향후 정국의 흐름은 더욱 불안정해 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반면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과거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올해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했으나 결국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특별 검사가 수사하는 게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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