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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 결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25-04-22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장 제외 12명 대법관이 판결
국힘 “6월 3일 이전에 신속한 판단 있어야”

“6월 전 결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회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심리 필요성을 인정해 직접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은 최소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돼야 하지만, 신속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소부에서 올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심리와 최종 판결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간을 볼모 삼아 도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라,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하고 있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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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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