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영남일보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2)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딸 다혜(41)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1억5천만원 상당의 급여와 6천500만원가량의 주거비 명목 수당을 수령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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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태국 내 다혜씨 가족에 대한 경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실제 경호 활동도 이뤄졌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수괴는 항고조차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修辭)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맞섰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