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일보 DB>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달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이르는데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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