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우려 여성 최대 200만·男 최대 30만 지원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는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해당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술 후 6개월 이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황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저출생 대응에 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1천674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7% 증가한 수준으로, 대구시의 난임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생식세포 보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