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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두 아들 학대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29 16:53
술 취해 두 아들 학대한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술에 취해 두 아들을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있고, 피해 아동 중 1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직무방해 방법 역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알코올의존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가 이번 범행의 중요 원인이 됐으며, 현재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6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두 아들에게 폭력적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남(10세)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마구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 거치대를 던졌다. 이에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폭언을 했다. 또, 이를 제지하는 장남(16)을 도구을 이용해 위협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허벅지 등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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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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