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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李 선거법' 최종심에 대한 기대와 우려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선고되는 날이다.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이 후보등록 마감일(5월11일) 열흘 전에 열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려와 기대를 함께 던진다.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을 후보등록 전에 해소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선거일이 임박해 국민이 아닌 법원이 후보 자격을 판단하게 만든 '정치의 사법화'와 '무능한 정치'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허다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길 대명제는 사법부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의 선고이다. '6·3·3' 원칙에 비춰봐도 전례가 없는 속도다. 대법원의 심려(深慮)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일 테지만, 논란을 말끔히 정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인제야 대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사례를 참고하라고 권하고 싶다. 명확한 법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은 여하한 논란을 잠재운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으면 금상첨화이겠다.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늘 검찰과 법원에 쪼르르 가지고 가는 건 스스로 무능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극단적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만든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는 종국엔 더 심각한 사회 부조리를 낳는다. 그것의 종착점은 '사법의 정치화'이다. 이 상태까지 가면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인 '정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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