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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연기…법원 “공정성 고려”

2025-05-07 14:23

첫 공판, 당초 15일서 6월 18일로 변경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 결정”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연기…법원 “공정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첫 기일을 지정했고, 이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며 기일 연기를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언급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재판 연기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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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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