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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칼럼] 이재명을 둘러싼 충성 경쟁

2025-05-12

고즈넉한 한밤의 대법원

탄핵의 칼에 청문회까지

위인설관식 법 뜯어고치기

이재명을 향한 자력은 커져

권력 포비아, 기우가 될까

[박재일 칼럼] 이재명을 둘러싼 충성 경쟁
논설실장
지금 상황 조건이 그대로 묶인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착각어린 계엄 발동이 이를 잉태했다면, 대선후보 등록 직전까지 유감없이 보여준 국민의힘 내분(內紛)은 '초읽기 한판승'을 허용했다 할까.

권력(Power)은 참으로 묘하다. 인간사 어디에든 존재한다. 그 크기와 굵기는 제각각이다. 대통령 권력은 현실적으로 그 정점의 하나다. 중력의 법칙처럼 강한 자력(磁力)을 갖는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중을 마구 끌어당긴다. 아니, 불나방을 자처하고 달려들게 하는 마법마저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구호의 심리적 효과에 중력과 자력은 점점 커진다.

2주 전인가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에서 친구와 맥주잔을 기울였다. 정치를 안주로 한 여운 탓에다, 숙소도 그리 멀지 않아 인근 대법원을 끼고 걸었다. 법원 정문은 경비 경찰이 한가하게 행인을 바라본다. 대법원 북쪽은 고즈넉한 숲을 끼고 있어 밤길 걷기가 한층 상쾌했지만, 한편 측은해 보인다. 저기 수장(首長),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통령 후보 측으로부터 탄핵의 칼 끝에 저당잡히고, 청문회에 불려 나가야 한다. 난 개인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이 무죄를 때린 고법 판결문보다 훨씬 읽기 쉬웠다고 떠올리며 걸었다.

법을 향한 민주당의 '무면허 수술'은 분명 과유불급(過猶不及) 그 이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절차를 중지키로 형사소송법을 바꾼다. 만약 재판부가 무죄를 결심했다면 그건 판결해도 된다는 희대(稀代)의 조항도 염치불구 얹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행위' 부분도 삭제한다. 쉽게 말해 내가 한 무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다. 형법상 판·검사의 법왜곡죄도 준비됐다. 여차하면 특검에다, 동행명령장도 대기시켰다.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별위원회'가 그걸 총괄한다. 대법관은 이참에 1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법적 심판을 조봉암 사법살인,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빗댔다. 어떤 기준인지 그건 이 후보의 세계관이겠지만, 듣는 이들은 납득하기 곤란한 지점이 있다. 이 대표 말마따나 '핍박'이라 쳐도, 그는 체포영장 발부과정에서 공당의 대표란 신분 탓에 구속이 불허됐다.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려의 흔적이 있었다.

'정치인 이재명'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법하다. 명색이 직전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낙마했다면, 사실상 이 나라 권력의 2인자 아닌가. 그런 정치인에게 허위사실공표 정도의 죄나,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대장동 같은 혐의를 검찰이 옭아맸다고 항변할 만도 하다. 물론 그가 깨끗이 털고 정치 휴지기를 가졌으면 이 나라가 좀 더 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다.

권력의 속성으로 돌아가보자. 굴복시키는 권력보다 자발적 복종이 더 무섭다. 분명 이재명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爲人設法)들은 자파 의원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보인다. 앞다퉈 발의했다. 그들은 벌써 충성 경쟁에 돌입한 듯하다. 이 후보는 그 경쟁의 끝을 알까. 윤석열의 아집과 무경청이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돌아보라 하면 웃을지도 모르겠다. 대중의 '레밍식' 복종을 끝없이 믿은, 국민의힘이 꼬집은 히틀러의 독재성을 굳이 꺼내고 싶지는 않다. 이 후보가 정상 등정에 근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글도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재명 권력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가 기우이길 기원할 뿐이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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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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