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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어린이집 원생 학대한 대구 수성구 보육교사 벌금형

2025-05-18 12:37
대구지법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6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받았다.

박용근 부장판사는 "A씨는 아동을 학대하고도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들을 CCTV 영상을 촬영한 뒤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만 3세반 보육교사인 A씨는 2023년 5월16일 점심식사를 앞두고 원아들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일부 아동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난을 치자 강제로 머리를 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다시 일으켜 앉혀 얼굴과 다리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9일에도 장난감을 빼앗겨 우는 아동의 입을 막고, 등을 때리기도 했다. 이어 8월17일엔 아동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자 머리와 발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정도로 까진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반 원아들 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5명만 엎드린 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도록 했다. 행사된 유형력 정도와 피해아동 반응, 지속시간이 13분 이상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A씨가 말하는 소위 '소라놀이'라고 미화될 순 없다"며 "A씨의 과격한 행동에 주눅들거나 맞은 부위를 한참이나 문지르는 모습 등을 볼 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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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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