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음주운전을 말리는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지급한 점, 추가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7시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음악밴드 동료인 B씨가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쇄골, 귀, 손가락, 허벅지 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B씨 귀가 절단되게 하는 상해도 가했다. 현재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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