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일까? 우연일까? 대구서 오염된 대선후보 포스터에 ‘설왕설래’

19일 오후 대구 동구청사 인근에 설치된 한 대통령 선거 홍보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얼굴 부위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발견됐다. 최시웅 기자
19일 오후 대구 동구청사 인근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가 이물질이 묻은 채 발견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이 후보의 홍보물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작은 흠집에도 시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날 벽보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누군가가 칼로 찢거나 불로 지지기는 무서우니까 침이라도 뱉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시민은 "그냥 우연히 오염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역 한 정계 인사는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는 것만이 훼손이 아니라 유권자가 홍보물을 보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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