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523028179866

영남일보TV

“왜 안 비켜” 착륙 비행기서 폭행 저지른 7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2025-05-23 15:49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폭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정도)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18일 일본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항공기가 착륙한 뒤 피해자가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밀쳐 폭행했다.


A씨는 2015년 5월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0월 가석방됐으며, 2023년 2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바 있다.


김정도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A씨가 구속된 기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행 행위가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에 특별한 위험이 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