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후 ‘대구 거주 1년→과거 거주 1년’ 변경
“운송 플랫폼 활성화로 지리 숙지 취지 거주요건 불필요”

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DB
동대구역 앞 택시 줄
대구시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청·장년층 개인택시 운전자 신규 유입을 유도해 침체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23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시는 택시면허 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취급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등 각종 절차를 밟은 뒤 오는 7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거주요건에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대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단서로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잖았다고 대구시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구시는 과거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최근 택시업계의 환경 변화로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대구시 측 설명이다. 내비게이션과 대구로택시·카카오T 등 운송 플랫폼 활용이 많아지면서 운전자의 지리 숙지를 위해 요구됐던 기준은 불필요해졌다는 것.
앞서 대구시는 2023년에도 개인택시 면허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1년간 '계속 거주' 문구를 삭제해 대구를 떠났던 사람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년 만에 기준을 한 차례 더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라는 문제가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거주요건을 완화했지만, '운전면허 취득 이후'라는 조건이 붙어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턱을 한 단계 더 낮춰 청·장년층 운전자의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며 "최근 업계 상황이 어려운데, 면허 양도·양수 활성화 등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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